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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2005.04.19 6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 중인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9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 등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창출된 성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식 도입, 성과관리.활용제도 도입이다. 연구개발과제, 사업, 연구기관 평가에 있어 각 과제 및 사업의 수행주체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도입되며, 국과위가 5년 단위의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일관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의 표준적 절차.방법.지표 등을 개발.보급하여 성과평가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상위평가를 실시하며, 국과위가 별도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특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는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과위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기관평가는 기관 스스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제시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국가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 등에 긴밀히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5년단위의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는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고, 국과위가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과학기술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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