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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단 2005.04.20 28p 정책해설자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추세인데, 우리경제의 균형발전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였다. 공정위는 작년 11월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업계, 전문가 등과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토의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왜곡된 가격결정 관행의 교정을 위하여 민간 주도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절차에 관한 합리적인 모델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가격협상력을 보강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중립적 기관에서 조사.발표함으로써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개방적 거래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 증진과 관계없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전속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구매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기술제도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자율시행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건전한 협력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개정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법상 구제조치(시정명령.과징금 등)가 피해사업자의 권리구제 면에서 미흡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정전치주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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