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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보험제도 혁신을 위한 개정입법 예고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2005.04.21 12p 보도자료

노동부는 4월 21일 취업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고용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촉진지원금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비영리법인.노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65세 이상자 등을 포함하고, 자영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적용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참여자 전체가 혜택을 받고,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실업없는 노동이동이 실현되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사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강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양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수급자의 일방적인 구직활동 입증에서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개입전략(기본개입→자력해결→집중서비스 제공) 등 재취업중심의 제도로 개편하였다. 지역별.업종별 고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프로그램 등 고용안정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민간의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관장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 이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실업급여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하는 등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