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KT.KTF.LGT.S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통신단말기(휴대전화 단말기, PDA 등)를 할부 구입하고, 그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대금 청구서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 소득공제 대상인 통신단말기 구입대금이 통합되어 있어 단말기 대금만을 구분하는데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한편, 통신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명의로 개설된 통신단말기에만 적용되며 기업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KT의 경우는 5월 1일 이후 납부 분부터 이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KTF.LGT.SKT는 6월 이후에 시스템 완료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월 96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발행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기회를 받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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