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4.22)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2005.04.26 31p 정책해설자료

4월 22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산림청 소관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기투자 방안', '국채시장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3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자체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해수부('05.4.15)에 이어 산림청이 향후 정비계획을 보고하였다. 산림청은 보전산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산지이용을 규제하는 15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자체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용도지역.지구 지정면적을 조정하고, 산지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규제지역의 민원해소 및 산림이용수요에 대응하며,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야외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전체공정이 6% 단축되어 영농시설 현대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빨리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조기투자는 지방 건설경기의 연착륙과 고용창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재정경제부는 국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국채시장 선진화.국제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하였다. 재경부는 국채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국채의 수요기반 확충과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자금흐름의 장기 안정화, 장기채 투자수요 충족 등을 위해 장기채시장을 육성, 국채 유통시장 활성화, 국채시장 국제화방안 마련, 국채의 국민경제적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