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이 4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기업도시개발 입지기준, 기업도시유형별 최소면적기준, 개발이익 환수비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비율 등을 정하고 있다. 입법예고('05.2.12~3.4) 내용과 달라진 주요사항은 실질적 낙후도에 상응하여 개발이익의 일정비율(25%~85%)을 당해지역에 재투자 의무가 있고, 기업도시개발 우선배려지역에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에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추가해야 한다. 전담기업(SPC)을 설립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도시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기업도시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하여 사업비를 절감토록 해야 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정하여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기능과 자족성을 확보하고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직접 개발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직접투자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기업도시의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총수입-총사업비)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로 환수하되, 환수율은 지자체별 낙후점수에 따라 최저25%~최고85%가 되도록 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