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작년말 국유재산법을 개정('04.12.31 공포)한 데 이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였고(입법예고기간 : 05.4.27~5.17)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시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하였다. 위탁관리기관이 위탁받은 국유지를 개발하는 경우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하였다. 또한, 임대수익은 매년말 정산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괄청에 납부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한 전자입찰을 의무화하였다. 법상 산식에 의해 산정된 국유재산 임대료(공시지가의 1~5%)가 너무 높아 계속 입찰을 실시해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근 부동산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매매계약서 서식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신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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