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 28일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06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보고하게 되며, 이중 여성고용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목표 및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시행계획(Action Program)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중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통계자료 체계화, 고용개선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대상기업 지원 등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확산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에 앞서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은 1,000인 미만 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율이 증가되어, 저출산.고령사회시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었다.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