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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안건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5.04.29 25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4월 28일 제3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05년 상반기에 추진할 세법개정(안), 보유세제 개편,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05년 상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를 개정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하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벤처기업이 적립하는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을 인정(소득금액의 30%)하여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제보완을 하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유세제 개편의 목적은 과세표준을 시가기준(공시가격의 50%)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며,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하여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하는데 있다. 보유세 강화에 맞추어 거래세는 완화하며,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0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하기로 하였다. 개편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과세방법은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과세, 세율인하, 보유세 이원화하고,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전년대비 50%이상 세액증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중.장기 조세개혁의 추진을 위해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제를 개선하고, 국가간 조세경쟁 심화 추세에 대응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친환경적 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방의 자율적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세목특성에 맞는 배분방법과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