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급수관에 대한 공개념 도입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거쳐 4월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관련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옥내급수관 세척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소유의 옥내급수관 개량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수도시설 운영관리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방에서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가 진단 및 시설개선 공사를 하도록 "수도시설진단.설비업" 제도를 도입하고,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결과를 허위보고 시 징계하기로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9일에서 5월 1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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