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동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이자율 인하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협력복지과 2005.04.29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5월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 4.5%에서 3.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은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의 경우 700만원, 노부모요양비는 300백만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500백만원 한도로 대부를 해주는 제도로 대부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편이다. 노동부는 이번 이자율 인하조치로 대부 근로자와 기존에 대부를 받았지만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 등 약 37,000명이 연 10억여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