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중고 트랙터를 구입 이용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중고 트랙터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천만원이 넘는 중고 농기계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중고 농기계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중고 트랙터에 대해 품질보증을 시범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 트랙터에 대한 품질보증제의 주요 내용은 농기계 대리점과 정부가 지원한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중 품질보증제 실시를 희망하는 자는 중고 트랙터 주요부위의 작동상태 및 수리내역 등을 확인.점검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후 품질보증필증을 부착하고,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 품질을 보증하되, 사용시간이 40시간 또는 주행거리가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품질보증 지도.관리기관(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유통협회 및 정부지원 민간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단체)으로 하여금 점검기록부 및 품질보증필증 발급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확인.점검토록하여 허위 품질보증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자금 회수 조치등의 필요한 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보증자와 수요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히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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