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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005.05.03 3p 보도자료

'04년 12월 24일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유류의 사회적 비용, 연비, 국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을 1차 개편 목표 100:75:60에서 '07년 7월 1일 100:85:50으로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04년 10월~05년 3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통세율, 특별소비세율을 확정하였다. 경유는 '05년 7월, '06년 7월, '07년 7월 5%p씩 인상하고, LPG부탄은 '05년 7월 3%p 인하하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운송업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인상분 전액을 향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5월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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