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3일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 의하면, 4월 1일~30일간 12,667명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기초수급자의 신청실적(9,266명)은 상당히 양호한 반면 청년층(1,736명)과 영세자영업자(1,665명)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별 신규자금지원은 4월 30일 현재 상담중 268건, 지원실적 7건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재조정 신청 후 확정되는 기간(약 2개월) 등을 감안할 때 6월경부터는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앞으로 많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신청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세자영업자, 청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별 신규자금지원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23대책 이전에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자영업자에게 안내문을 4월 29일 발송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채무재조정안을 신청후 1개월 이내에 확정(현행: 약 2개월)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4월 28일 폐지되었으나, 이는 신용사면이 아니라 선진 금융관행을 정착시키는 출발점이며,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거래 실적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향후 금융기관은 각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영업전략 등에 기초하여 금융거래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3.23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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