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4년 12월부터 '05년 3월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 전자, 전기업종 원도급 52개사 및 사내하도급 176개사 등 228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근로조건, 복지후생,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12개사(원청 3개사, 하청9개사) 153명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127개사에서 24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하였다. 하도급업체의 임금수준(2년차 기준)은 원청대비 72.2%, 산업재해율은 0.27% (원청은 0.09%)이며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등 복지후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복지시설은 대부분 공동 이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거의 가입하고 있는 등 차별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부는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법위반사항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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