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 원년에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우주개발진흥법"안이 5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29일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었으며, 그 동안 공청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우주분야의 중요정책과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기권에 발사된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를 제도화 하였다. 과기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국무회의 심의 등 공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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