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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규모 R&D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2005.05.05 3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면 신규로 추진되는 대형R&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R&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되어,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에 반영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06년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올해에는 우선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평가지표 등을 시험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는 부처가 R&D분야 중기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출한 '06년도 신규사업(총 39개) 중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대형이고, 사업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을 3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범위 및 선정요건,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방안'을 9월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올해안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제도운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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