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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방안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2005.05.07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재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규제중심의 안정대책도 보다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을 확대지정(5,6월중)하고, 시장 동향에 조기 대처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안단계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5월 토지거래규정 개정)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각종 투기방지책의 운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이상거래자를 색출하여, 허가제 위반 등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5월중)하고, 토지거래전산망, 주요지역 동향자료(전국 99개지역, 격주조사) 등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