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땅값 급등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 투기지역 지정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중형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에서 45평(149㎡)까지로 하였고,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완화하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였다. 재경부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보완하였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재개발법),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주택건설촉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로 변경하였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으로 5월중 입법예고(5월 7일~14일)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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