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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고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국고국 정책홍보관리실 2005.05.07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월 27일 국고금관리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 : 5월 7일~27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칸막이식의 관리되고 있는 국고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통합계정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여 납부자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기관의 초청으로 일시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시 계좌이체보다는 현급지급이 가능케 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기타 국고금 운용에 따른 계정명칭 변경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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