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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부터 건축사자격시험에 과목별합격제 시행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 2005.05.07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월 20일 구성한 건축사시험제도 개선 T.F팀에서 마련한 건축사시험제도 개선방안 중 건축사자격시험 과목별합격제 도입을 위하여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험은 일시에 합격기준(과목별 4할 이상, 응시과목총점의 6할 이상 득점)에 도달하여야 하므로 왕성한 업무활동을 할 경력자가 업무를 전폐하고 시험에만 매달려 국가의 효율적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 과목별합격제는 대지계획 및 건축설계 2과목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을 대지계획 및 건축설계1(평면설계), 건축설계2(구조, 단면 등) 등 3과목으로 시행하고,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전 과목을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으며, 일부과목만 60점이상 득점시는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시험에 당해 득점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입법예고후 일반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8월까지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하고, 도입 첫회에만 일시적인 합격자 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내년 2, 3월경에 한번 더 건축사자격시험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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