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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2005.05.07 20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 개정 법률안이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주요 개발사업의 수립에 앞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한 환경성 검토.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의 결여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하위법령이 완비되는 '06년 5월경부터는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그 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토록 하고 있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시공사 및 입주자들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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