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실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편의증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였으며, 각 주관부서 및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조정.통합하게 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