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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 2005.05.07 5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일정기준이하의 저효율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05.5.6)하여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보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드럼세탁기와 국내보급률(가구당 1.8대 이상)이 매우 높은 가전제품중 하나인 선풍기 등 2개 품목을 확대하고, 기 시행중인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8% 강화하고,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목표소비효율을 형식별로 0.4~7.7%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행시기는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효율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품목확대 등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하여 연간 78백만KWh(약 86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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