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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대덕연구개발특구기획추진팀 2005.05.10 3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5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법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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