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매년 여름철 반복되고 있는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의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존 오염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제품제조업 출하시설, 저유소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STAGEⅠ)에 대해서 5월 4일부터 약 5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하여 천식 등 호홉기질환을 악화시키며, VOCs은 질소산화물(NOx)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내 오존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37개 물질중 벤젠 등 일부물질이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여 '99년부터 석유정제 등 9개업종 29개 주요배출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를 위하여 주유소 주유기로부터 차량으로 주유하는 단계(STAGE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07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오존오염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