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1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7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계약관련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에 현행 발주물량, 예산액 등 발주계획 외에 입찰결과(낙찰자, 낙찰금액 등)와 수의계약내용도 포함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시 자체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재경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급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에서 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마련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일 지체상금율을 종전 0.25%에서 0.15%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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