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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5.05.11 1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1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7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계약관련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에 현행 발주물량, 예산액 등 발주계획 외에 입찰결과(낙찰자, 낙찰금액 등)와 수의계약내용도 포함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시 자체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재경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급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에서 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마련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일 지체상금율을 종전 0.25%에서 0.15%로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