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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 연구 결과
환경부 2005.05.11 5p 보도자료

(사)공기청정협회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제거효율, 국내외 환기기준, 에너지 효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간당 환기횟수를 0.85로 설정하였는데, 이 환기기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연 환기율이 0.2회/h 수준임을 감안하면 강제 환기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03년 1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협의시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추후 건축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04년 12월 주택법 제21조3항에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설치를 규정('06.1.9 시행 예정)하고, 현재 공동주택의 환기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건축법을 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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