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04년 9월) 및 혈액관리법령 개정('05년 1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 혈액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5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혈액관리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적십자사의 보상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안)"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확정되어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으나 잠복기 감염 등으로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우선 판정 당시의 간염 진행상태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정액 지급하고, 이후 간염상태의 진행 정도를 6개월마다 관찰하여 감염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요양비,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적십자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였다. 또한, 이번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및 C형간염에 대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향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AIDS를 포함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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