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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 입법예고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2005.05.17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5월 16일 농업기반공사의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농업기반공사의 명칭변경 및 사업구조 정비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꿔 농업생산기반의 정비.관리와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범위에 농지은행사업과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농지유동화정보의 수집.관리 및 농지시장안정을 위한 농지의 매매.비축.임대하고, 자연재해.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회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농지의 매도.임대 수탁을 관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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