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검사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던 원자력발전소의 2차계통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업무(정기검사, 사용전검사)도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업무는 1차계통은 과학기술부에서, 2차계통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안전규제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그 동안 통합안전규제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업무이관에 대한 합의를 거쳐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통합안전규제는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영광원전 5호기 정기검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통합안전규제 시행과 병행하여 검사대상.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원전 1, 2차계통에 대한 안전규제 체제의 통합으로 지금까지 안전규제의 이원화로 인한 사고.고장의 발생과 중복규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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