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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국세청 2005.05.20 7p 보도자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의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발급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해 발급거부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VAN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해당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발급요령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적 측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 및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기로 했다.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 불응자와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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