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매 5년마다 국유재산 가격 재평가(가격개정)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유재산법(제47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가격재평가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현실가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재산은 토지, 건물 등 '04회계연도 결산대상 재산 217조원(잠정)의 42.7%인 92.7조원(잠정)이다. 가격재평가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가격재평가 결과는 '05 회계연도 결산시 반영하고, 이를 위하여 4월에 가격개정지침을 마련하여 각 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4월 27일~29일) 하였고, 관리청별로 동지침에 따라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재경부는 가격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국유재산 대장가액이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조정되므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어 매년 작성 되는 정부 결산서의 정확도를 제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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