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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간 정보통신기기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이용제도과 2005.05.21 2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한.미간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04년 12월 상호 서신(협정서)교환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과 USTR 통신담당국장이 서명한 서신(협정서)을 '05년 5월 10일 상호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이번 한.미간 MRA 체결로 시험기관 허가(지정)기관인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국내 정보통신 적합성 시험기관을 미국의 시험기관 허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FCC에 통보하여 시험기관을 승인 받게 되며, 미국의 국립기술표준원(NIST)은 국내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의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결과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으로 휴대폰, 기타 정보기기 등의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거 20일에서 약 5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촉진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싱가포르, 베트남, 아세안, 멕시코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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