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일부를 개정(농림부 고시 제2005-34호)하고 올해부터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손해평가요령에 의하면 가입 농업인은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에 재보험사업자인 민영재보험사도 참여토록 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장치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05.4.28 시행)하여 거대재해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사의 재보험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농업인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60% 수준과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가 이번 개정에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부 농업인 및 손해평가인의 경우 보험원리에 입각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정부의 무상보상제도로 잘못 인식하여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능사"로 오해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이 선량한 농업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료 상승 및 도덕적 해이의 증가로 이어져 농작물재해보험의 유지‧발전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보험전문가와 농협, 민영보험사들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장치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손해평가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전문가, 농업인, 민영보험사, 정부가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T/F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손해평가 체계를 보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