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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VOC 함유기준을 국내 최초로 페인트에 설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대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2005.05.2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7월부터 수도권에 현재보다 VOC가 5~7% 적게 함유된 환경친화형 도료가 공급되도록 국내 최초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용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 등은 그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VOC가 수도권 전체 VOC배출량의 41%(유기용제 배출량 중 61%)에 달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도장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는 방지시설을 통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전량 대기중으로 방출되므로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보다 도료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다. 환경부는 7월 시행을 앞두고 대량사용자와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에 따른 법령내용 및 협조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제조업체 및 공급.판매업체에 대한 보급 준비사항도 점검하고, 향후 도료내 VOC 함유기준을 꾸준히 강화하여 VOC 함유량이 낮은 하이솔리드계(Hi-solid) 도료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성도료를 수용성 및 분체 도료 등으로 전환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VOC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저VOC 함유 도료제품 소개 및 도료 사용지침 배포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VOC 함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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