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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전담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팀 출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환경과 2005.05.24 4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업체를 상대로 교육 및 공정진단부터 수출지원 방안까지 마련해 주는 종합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7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의 중소 전기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관기관을 구성해 지원하며,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부천, 수원, 안산 등), 충청대전, 경북구미, 광주 등 4개 거점지역별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약 1,800개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주관기관은 규제정보를 알리는 교육홍보팀, 제품의 규제물질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진단지도팀 및 시험분석팀, 개발된 소재.공정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신뢰성 평가팀 등 컨소시움을 구성하며, 각 팀에는 지역 전문가 및 대학, 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해당지역의 전문기관 컨소시움을 통해 규제교육부터 수출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관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규제물질 함유가 확인될 경우 대체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받으며, 이후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평가받은 뒤 인증서를 발급받아 대기업 납품 및 해외 수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자부는 이 사업으로 기존 지역별 전문기관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한 지원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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