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부문 2차 양허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03년 3월말 제출한 기존 1차 양허안 내용을 명확히 하여 양허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가 양허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자연인의 이동분야에서는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자문, 회계, 건축, 경영컨설팅,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자동차 설계 등 10개 분야를 선별하여 양허하였다. 해당 전문인력의 소속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일정한 학력.전문자격.경력요건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의서비스에서는 외국 동물병원의 국내 지사(branch) 설립이 가능하도록 양허를 확대하였고, 1차 양허안에서는 법인형태로만 국내진출이 가능하였다. 확정된 양허안은 5월 31일까지 WTO 사무국을 통하여 WTO회원국에게 제출되며, 6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FTA협상과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EFTA와 추진중인 FTA에 대한 상품양허안과 서비스양허안을 심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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