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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원자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과 2005.05.25 23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부는 설계수명이 30년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설계수명이 '08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장기가동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5월 19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중인 원자력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사업자가 영구정지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허가를 변경신청토록 하고,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수명만료일 2년 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구정지토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계속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자에 대한 검사 면제, 행정처리 기한 단축 등을 반영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불분명한 용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기한인 6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8월중 공포한다는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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