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월 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게 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전 아무 때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었다가 판교 청약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을 하면 된다. 한편, 판교신도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통 2일인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무주택자 우선공급별로 각각 다른날에 청약을 받도록 하여 청약혼잡을 방지하도록 하며, 인터넷청약을 8~9월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 시범실시한 후 시행방안을 재검토.보완하여 판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판교택지지구 등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설치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5월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고시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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