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방문.다단계판매 시장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피해를 야기시켜 온 미등록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에 대하여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 1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적 의무사항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나 관할 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음성적 다단계판매업자들로서, 신속한 수사 및 형벌부과가 필요하여 경찰청에 사법처리를 요청하였고, 미등록 불법 업체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다단계판매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일부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대학생 등 청년층을 상대로 강제 합숙 교육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사항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일부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며, 법적용 여부 검토를 거쳐 추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신고.등록한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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