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한약유통실명제 시행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한약유통실명제는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및 한약관련단체와 10여차례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5월 2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의거하여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은 경과조치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월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 시행과 함께 한약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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