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문화부, 문화재청 소관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건교부, 농림부 소관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3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자체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해수부(4월 15일), 산림청(4월 22일)에 이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향후 정비계획을 보고하였다. 문화관광부는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를 관광진흥법 등 3개 법률에 의거하여 4개 지역.지구를 지정하였고, 관광지와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광지의 지정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도입(4월)하고,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고시 의무화 및 건조물의 설치 변경 허가권의 지방 이양(전통사찰보전법 개정 추진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를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구역.보호구역 등 8개 지역.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문화재 지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지역 중 일정범위를 정하여 허가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확대 추진하며, 매장문화재 발굴 제도를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건교부 소관 시화 MTV사업, 제주 국제자유도시사업과 농림부 소관 새만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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