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취업제한기간에 특례를 두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자는 6월의 기간을 더 단축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입국(취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숙련인력 계속 고용의 길이 열리고,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한국어능력시험(8월 이후 실시 예정)과 외국인취업교육이 면제된다. 개정 전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취업에 따른 정주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이 취업제한기간을 장기간으로 인식한 근로자들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문제가 있었으며, 숙련 인력의 안정적.장기간 고용을 원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운용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아 고용허가제 활용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번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및 특례기간 신설로 산업현장에서 숙련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과 재입국 유도, 효과적인 고용관리로 사업장 이탈 및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고용허가제 각종 실적이 3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고용허가제 이용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에 '1사 1제도 원칙' 폐지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인력 재고용이 용이하게 될 경우 고용허가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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