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노후된 버스와 트럭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는 노후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으로 개조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조기폐차를 적극 권고키로 하였으며, 폐차를 권고받은 차량소유자가 소유차량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등록된 차령 7년 이하의 버스나 차령 6년 이하의 소형트럭 및 9년 이하의 대형트럭에 지급되며, 업종별 운행거리가 상이한 차종에는 운행거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차령 및 운행거리를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지급하며, 보조금은 1톤 소형트럭 119만원부터, 대형버스 550만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에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6월초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준비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254억원(국고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05년에 약 1만 1,700여대를 목표로 하는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조기폐차 효과로 올 한해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107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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