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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화.반월, 울산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2005.05.31 5p 보도자료

‘악취방지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각각 울산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3월 17일 및 5월 16일 각각 지정하였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안의 악취배출상업장은 악취방지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보다 1~5배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지정 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올해 중 연구용역을 통해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지원과 악취방지기술 개발 및 보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악취발생원(배출시설 등)의 DB 구축 및 관리요령 등 지자체의 악취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장 악취업무 담당자에게 악취관리 업무편람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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