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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세 자영업자 대책
중소기업청 2005.06.01 25p 보도자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5월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기특위에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부처에서는 비중이 큰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봉제업 등 업종별 대책을 수립하였다. 중기특위의 종합 대책에서는 과잉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자영업 경영실태 및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창업지원시책을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후 성장가능점포에 대한 선별지원(시설개체 등 경영개선자금 점포당 5천만원 이내)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 5,000억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정보화(IT)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를 위해 경쟁력이 없는 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퇴출지원, 전직훈련.재취업 프로그램 알선, 프랜차이즈화 지원(점포당 5천만원 이내) 등을 하기로 하였다. 업종별 대책을 보면,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보건복지부)은 신규창업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자격증 제도 및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소매업(중소기업청)은 상권특성별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상권 육성지역을 지정하고, 다기능 복합상권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화물.택시 운송업(건설교통부)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은 유가보조금을 추가지급하고,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택시는 안심.실버택시 등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봉제업(산업자원부)은 생산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 전용협동화사업장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자영업 종사자 대책(노동부)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훈련(2주)후 3~6개월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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