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연간 7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방식을 연구현장의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정의 시행규칙이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부처의 연구사업 관리기준이 이 규정에 따라 정비되어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온 연구관리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 및 연구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의 발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연구기획시스템 확립을 위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 시에는 예산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기획-후예산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기술 수요조사를 정례화하고 사전 기획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토록 하였다. 목표관리 위주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폐지,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과제선정 당시의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지원을 정부가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범 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DB 구축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정보를 연계, 총괄 관리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료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하고(35%→50% 이상)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 장려금 확대를 위해 '연구활동진흥비'를 대폭 인상(인건비의 7%→15% 이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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