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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름철.우기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 시행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2005.06.01 7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장마, 태풍, 피서객 폭증 등으로 인하여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우기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우기 해상교통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에 여객선, 유.도선 등의 운항전.운항중 철저한 안전점검과 과적 과승방지 등 여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집중호우.장마.태풍 등에 따른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해양수산시설.장비의 일제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박종사자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인한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피서객, 유람객, 낚시객 등에 대한 피서질서 유지 등 계절에 맞는 예방대책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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