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장마, 태풍, 피서객 폭증 등으로 인하여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우기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우기 해상교통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에 여객선, 유.도선 등의 운항전.운항중 철저한 안전점검과 과적 과승방지 등 여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집중호우.장마.태풍 등에 따른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해양수산시설.장비의 일제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박종사자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인한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피서객, 유람객, 낚시객 등에 대한 피서질서 유지 등 계절에 맞는 예방대책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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