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5년도 수산부문 해기품질평가를 위해 학계 및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기품질평가는 국제해사기구의 STCW(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협약 및 선박직원법에 의거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양성 시스템에 대해 5년 주기로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해기양성기관의 교육내용과 설비 등 전반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취약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해기양성 교육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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